사회
`이명박 특검법' 당사자 6명 헌법소원ㆍ가처분 제기
Write: 2007-12-28 13:42:41 / 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상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이명박 특검법에 의해 조사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6명"이라며 다스 대주주이자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와 서울시 상암 DMC 사업팀장 임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당선자와는 관련 없이 이번 특검법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개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헌소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28일 오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