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동일 외국계 펀드간 장외거래 허용
Write: 2007-12-30 17:03:58 / Update: 0000-00-00 00:00:00
2008년부터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 집단에 속한 외국계 펀드 간 장외거래가 허용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 등을 위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과 관련해 국내외 복수 상장된 유가증권을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계 펀드 간 유가증권 장외거래, 국제예탁 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상호 간 채권거래 등 3가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