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국제

美 의회, 北 핵신고 미흡 땐 예산집행 제한

Write: 2007-12-31 08:48:50Update: 0000-00-00 00:00:00

美 의회, 北 핵신고 미흡 땐 예산집행 제한

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을 통과시켜서, 북한의 전면적인 핵신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의 진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 13일 상원과의 조율을 통해 2008년도 정보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한 보고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정보수권법 328조의 내용은 미 정보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지난 9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받은 시리아 내 시설과 관련해 북한이 연루됐는지 등 최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승인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국장이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담은 보고서를 2008년과 2009년도 회계연도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31일까지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 물질, 확산 활동을 신고해야 하지만, 북한은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이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뿐 아니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