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등 신속 처리
Write: 2008-01-03 14:42:14 / Update: 0000-00-00 00:00:00
헌법재판소 제2 지정재판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제기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적 실익을 감안해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도 먼저 신속하게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김재정 씨와 이명박 당선자의 큰형 상은 씨 등 6명은 지난 달 28일 '이명박 특검법'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