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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인수위에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등 보고'

Write: 2008-01-07 08:41:01Update: 0000-00-00 00:00:00

법무부 `인수위에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등 보고'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과 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불법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 단체가 무분규와 무파업을 이뤄내면 형사처벌이나 신용 평가에서 혜택을 보게 하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시위가 빈발하는 국회나 정부종합청사 근처 2~3곳에 상설 시위 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인터넷 TV 등을 이용한 온라인 집회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를 중징계하고 뇌물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화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인수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높이고 고소득 전문직 탈루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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