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쳐 1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달 28일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등 6명이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하는 등 위원 소지가 있다며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7일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의뢰에 대해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