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7일 임명된 정호영 특별검사는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물색 등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 특검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거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본격 업무는 10일 헌재 선고를 본 뒤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호영 특검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특검 준비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만큼 준비는 하고 있다"며 "특검보 인선 작업과 함께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도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정 특검은 곧바로 특검보 후보 10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위헌 판단을 내리면 특검법이 즉시 효력을 잃게 돼 정 특검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