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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부운하 예정지 부동산 투기 대책 검토

Write: 2008-01-08 15:03:19Update: 0000-00-00 00:00:00

경부운하 예정지 부동산 투기 대책 검토

경부 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경부 운하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8일 오는 3,4월쯤 대운하 건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또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 등을 벌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색출해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부운하 구간에는 모두 10여 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 개의 여객터미널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단체들과의 공동탐사를 거쳐 오는 3월 초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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