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참고인을 동행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10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법안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그러나 특검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위헌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도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재판 기간을 제한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