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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특검법 대부분 합헌…수사 예정대로

Write: 2008-01-10 14:28:20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특검법 대부분 합헌…수사 예정대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참고인을 동행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10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법안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그러나 특검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위헌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도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재판 기간을 제한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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