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명박 특검' 수사를 맡은 정호용 특별검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동행명령을 대신할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용 특검은 특검의 특성을 감안해서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에 여러 절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특검은 이어 검사출신 특검보 후보가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지만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적임자라도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인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은 지금까지 검사 출신 한 명과 변호사 출신 두 명, 판사 출신 한 명 등 네 명의 특검보 후보를 확정했다며 늦어도 11일 오전까지는 열 명의 특검보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특검은 또 비록 수사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만 특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