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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당선인' 호칭 계속 사용

Write: 2008-01-11 11:06:30Update: 0000-00-00 00:00:00

인수위, '당선인' 호칭 계속 사용

이명박 당선인을 '당선자'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당선인'이란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로 사용해 달라고 밝혔지만 인수위 안팎의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현재로선 '당선인'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여러 법률전문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는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란 의미여서 호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인수위법 등 대부분의 법률과 중앙선관위가 발급한 당선증도 '당선인'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호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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