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앞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반납과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분과 진수희 간사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기관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의 반납과 삭감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외유성 출장과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발생한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예산수요가 없어질 경우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부처간 협조 미흡과 중복 투자 등 7가지 유형의 반복적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달 말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실행함으로써 올해부터 이명박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군산-장항간 항로준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새만금에 매립할 경우 8천34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별도의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매립지 조성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