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조건부 전면 개방안을 두고 전면 개방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4일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에는 미국이 1~2년 안에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견해도 포함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지역인 캐나다가 이미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미 행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규제 강화안이 축산업계의 반발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시행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이에 따라 미국이 아예 이 조건을 붙인 우리 측의 개방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