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국인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Write: 2008-01-21 10:49:03 / Update: 0000-00-00 00: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인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할 45개 법률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안보나 기밀에 관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직위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은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다고 이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법상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어렵다며, 법을 고쳐서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