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주호, "본고사 막기위해 대교협법 개정"
Write: 2008-01-23 10:08:53 / Update: 0000-00-00 00:00:00
이주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본고사 부활 우려와 관련해 대학교육협의회가 본고사를 자율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간사는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교협만으로 부족할 경우 교육부가 나올 수 있다며 대교협이 제재조치를 할 때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또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할 상시 영어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2, 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번 치를 때는 감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인수위가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간사는 학습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개발한 한국형 토익시험체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