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ㆍ참여연대, 삼성 증거인멸 혐의 고발
Write: 2008-01-23 13:38:15 / Update: 0000-00-00 00:00:0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3일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특별수사 감찰본부와 삼성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삼성 그룹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고 숨겼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 ▲2001년 이전 작성문서와 ▲시민단체와 관청,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련 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문서 등을 모두 없앨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보안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삼성 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개별 기업의 단발성 위법행위가 아니라, 권력화한 자본이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