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회창 `대선잔금 의혹' 고발 취소…검찰 "수사 계속"
Write: 2008-01-30 09:27:44 / Update: 0000-00-00 00:00:00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이 이른바 2002년 대선잔금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취소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 전 총재 측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검찰 수사가 대선 잔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의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두 아들과 측근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발장에 명시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여서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발을 취소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소되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와 상관없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들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핵심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만 이회창씨의 차남 이수연씨 등은 고발을 취소한뒤 검찰 소환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