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붕괴된 숭례문에 가입된 보험이 한 건에 불과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9천 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지난 1998년 다른 시유재산들과 함께 숭례문을 한국지방공제회의 화재보험에 가입시켰다면서 이는 숭례문에 가입된 유일한 보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이 화재 보험에 따라 서울시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간 8만3천원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9천 508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 경희궁, 운현궁 등 시유재산에 대해 화재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면서 숭례문과 흥인지문도 함께 보험에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화재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따라 보험가액이 일반 건축물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