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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특검, "삼성 관련 국세청 자료 반드시 필요"

Write: 2008-02-13 11:29:12Update: 0000-00-00 00:00:00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국세청에 요청한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 내역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석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며, 자료 협조 과정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검보는 그러나 국세청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방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13일 오후 e 삼성 등 인터넷 사업체 전직 대표이사 한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과 관련해 조두현 삼성SDS 전 이사를 소환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금감원 압수수색에서는 삼성 에스원의 주가급등 관련 자료와 삼성 임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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