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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특검, 국세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Write: 2008-02-14 09:30:18Update: 0000-00-00 00:00:00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 검사팀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저녁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과세 내역과 주식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등 이 회장 일가의 과세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삼성측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세청측에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지만 국세청은 사생활 침해 방지와 과세 정보 공개 금지 등 국세기본법 규정을 들어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의 특성상 특검법에 국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있어 논란이 돼왔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안에 영장을 발부될 경우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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