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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개입설' 관련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Write: 2008-02-22 09:45:14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9월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당선인의 당시 발언들이 명예훼손 요건인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당선인과 함께 고소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재오, 박계동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진보연대가 이 당선인 자녀 등의 위장취업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김혁규 의원이 이 당선인과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지난해 6월 박영선, 송영길, 김재윤, 김혁규, 김종률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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