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e 삼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한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고발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특검은 그러나 그룹 구조본이 e 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이재용씨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 측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 9곳이 삼성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피의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아울러 e 삼성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발인들의 항고 등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 삼성 사건은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한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