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28명 전원에 대해 삼성 특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13일 이른바 'e삼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이재용 전무 소유의 e 삼성 지분 등을 사들인 것은 고발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특검은 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이재용 전무 명의의 주식을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구조본이 조직적인 계획 아래 e 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룹 계열사들이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은 또 e 삼성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발인들의 항고 등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e 삼성 사건과 관련해 지난 한 달 동안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11명과 참고인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 삼성 사건은 삼성 계열사 9곳이 지난 2001년 인터넷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한 이재용 전무의 e 삼성 지분 등을 사들여 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