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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이재용씨, 에버랜드 취득세 '0원'

Write: 2008-03-31 14:27:38Update: 0000-00-00 00:00:00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삼성 에버랜드의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 전무는 1996년 12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1주에 7천700원짜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며칠 후 주식으로 전환해, 자신의 지분 31.36%와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6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당시 이 전무에 대해 업체 전체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점주주에 과세를 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상 전환사채 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이 전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에버랜드의 총 자산이 8천300여 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총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됐다면 규모가 100억 원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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