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민간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공직사회가 이끌어야한다는 의도에서 각 관련 부처 차관(급)들이 모여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