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크게 6가지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면서 불법 영상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터링 업체와도 유착 관계를 맺고 불법 영상물을 고의로 걸러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의 마약 혐의와 몰카 유통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양 회장은 마약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 주에 나올 마약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수년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메신저 앱 설치를 지시했고 이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킹 앱이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도청 의혹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