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Write: 2018-11-17 11:15:46Update: 2018-11-17 13:31:56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Photo : KBS News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다음주 월요일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이 올라왔습니다.

또, 200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하며 김혜경 씨를 계정주로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4월 전 의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한지 약 7개월여 만입니다.

그 동안 김 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 지사는 본인의 SNS에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