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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소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Write: 2018-12-07 08:14:32Update: 2018-12-07 09:24:06

주택소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Photo : YONHAP News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했다면 2순위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입니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합니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이 경우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세대원으로서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집을 가진 부모나 조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돼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공공분양주택 의무 거주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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