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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법원, 실형선고

Write: 2018-12-07 14:14:48Update: 2018-12-07 14:25:34

'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법원, 실형선고

Photo : YONHAP News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수사 수행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고, 유가려 씨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지목돼 수사가 이뤄지며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 초,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이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5년이 지난 올해 3월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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