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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이상 못 기다린다"...카카오, 7일부터 '카풀' 서비스 시작

Write: 2018-12-07 14:54:49Update: 2018-12-07 14:59:03

"더이상 못 기다린다"...카카오, 7일부터 '카풀' 서비스 시작

Photo : YONHAP News

승차공유로 불리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가 7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7일부터 10일간 베타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오는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7일부터 시작하고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를 17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베타테스트와 관련해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라면서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카카오T 앱을 업데이트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운전자가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카카오는 카풀 요금에 대해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동시 정산되며 기본료는 2km 당 3천 원으로 책정했고 운전자는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으며 횟수를 초과할 경우 배차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출퇴근 시간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열어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모집한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현재까지 약 6만 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운전자 인증과 심사에 대해 실명인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권, 실명 계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탑승 중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더 했고 신고 시에는 승객의 현 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과 운전자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승객과 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운영해 낮은 평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새로 적용해 교통사고 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초 카카오는 6일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서비스 개시를 보류했다가 7일 전격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끝장집회를 비롯해 카카오택시 콜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마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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