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자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젊은 층과 똑같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건에서 2017년 2만9천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