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검찰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불이익,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연루돼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양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관계에 따른 '조직범죄'라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후배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조언을 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는 23일 밤 늦게나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