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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금지

Write: 2019-02-12 14:13:43Update: 2019-02-12 16:07:29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금지

Photo : YONHAP News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과 조례가 시행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 40만대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 1일부터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운행제한대상은 245만대가 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휴업과 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이 권고됩니다.

이 밖에 기존 관급 공사장 142곳뿐 아니라 민간 공사장 1,703곳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민간 공사장 중 터파기와 기초공사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69곳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합니다. 지하철 전 역사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해,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기 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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