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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지은 변호인단 "항소심 유죄는 안희정 진술 면밀 판단한 결과"

Write: 2019-02-12 14:24:14Update: 2019-02-12 14:31:56

김지은 변호인단 "항소심 유죄는 안희정 진술 면밀 판단한 결과"

Photo : YONHAP News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 "이번 판결은 피고인 진술을 면밀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열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를 분석·발표했습니다.

항소심과 원심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최윤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선 검찰 측의 피고인 안 전 지사 신문 신청이 채택돼 피고인 진술 태도를 살피는 등 신빙성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이 심판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피고인 진술까지 대등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폭로 이후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사례를 들며 "피고인 진술도 피해자와 같은 기준으로 일관성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피해자와 성 관계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판단한 게 아니라 피해 당시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논리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었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피해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대법원이 제시한 성폭력 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 관점을 유지했다는 것이 1심 판결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모든 걸 믿어줬다는 건 잘못된 정보고 오해, 비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윤정 변호사 등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 9명이 모두 참석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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