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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술품 구입도 문화접대비...기업 세제 혜택 확대

Write: 2019-02-12 14:28:54Update: 2019-02-12 14:35:30

미술품 구입도 문화접대비...기업 세제 혜택 확대

Photo : YONHAP News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가 인상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에는 작품 취득가액 기준 5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손금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손금산입된 비용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지만,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해 세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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