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검진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으로만 해오던 폐암 검진 사업을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