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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 국가 책임 있다"

Write: 2019-02-13 12:00:34Update: 2019-02-13 12:24:26

인권위,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 국가 책임 있다"

Photo : YONHAP News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진 뒤 숨진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직권조사한 결과,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고 보름 뒤 숨졌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단속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과잉 단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논란 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단속반원과의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속반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딴저테이씨가 추락한 직후에도 119 신고 외에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했다며,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세부 지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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