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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항소심에서도 국가배상 인정

Write: 2019-02-13 14:34:43Update: 2019-02-13 14:39:45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항소심에서도 국가배상 인정

Photo : KBS News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들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13일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씨의 유족들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사건의 진범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에서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유족으로서 적정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트점 화장실에서 살해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패터슨은 출금 금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한 후, 16년만인 지난 2015년 9월 한국으로 송환돼 2017년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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