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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민간기업·시민에도 적용

Write: 2019-02-23 10:09:29Update: 2019-02-23 13:21:20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민간기업·시민에도 적용

Photo : KBS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됐습니다.

23일은 주말이어서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2일, 서울에서는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졌습니다.

CCTV 카메라가 51대가 운행 제한 차량을 감시합니다.

이전까지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골라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의무화됐습니다.

터파기 등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이고, 수시로 물을 뿌리고 덮개로 먼지를 줄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 차량 공회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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