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아시아나항공, 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 정지...감사의견 '한정'

Write: 2019-03-22 11:06:01Update: 2019-03-22 11:08:06

아시아나항공, 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 정지...감사의견 '한정'

Photo : YONHAP News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으로 범위제한 '한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고,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는 25일까지 정지되며, 거래는 다음 날인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습니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하며,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운영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과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돌고 있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전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