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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청와대 민정라인 수사 외압" 수사 권고

Write: 2019-03-25 17:52:20Update: 2019-03-25 17:53:23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청와대 민정라인 수사 외압" 수사 권고

Photo : YONHAP News

'별장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25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3년 별장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같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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