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첩약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모두 2천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연간 2천억 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적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한의계 내부갈등으로 시범사업이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