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심의위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합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처 및 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심의위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안건을 사전 심의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17일 심의위 첫 회의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협의 대상으로는 블록체인 분야의 부산, IoT웰니스 분야의 대구, 수소산업의 울산, 자율주행실증 분야의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까지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