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소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행위가 법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 받게 하려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도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거냐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