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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 치료 필요 환자, 전원 절차 간소화

Write: 2019-05-17 10:58:49Update: 2019-05-17 11:01:53

긴급 치료 필요 환자, 전원 절차 간소화

Photo : YONHAP News

앞으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자의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등이 해당하며, 환자가 의사소통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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