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제출한 250쪽 분량의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을 받아온 장자연 사건은 1년 여의 재조사 끝에 마무리됩니다.
앞서 조사단은 8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를 요구한 사람들의 명단도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수사기록에서 통째로 누락되는 등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또 장 씨의 자필 문건에 등장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같은 의혹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겨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장 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도 수사를 개시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다만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