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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안위, "한빛1호기 법 위반 정황…사용정지 명령·특별조사 진행"

Write: 2019-05-20 14:38:07Update: 2019-05-20 16:29:12

원안위, "한빛1호기 법 위반 정황…사용정지 명령·특별조사 진행"

Photo : YONHAP News

부실점검 논란을 빚었던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인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각종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안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빛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안위 조사를 기다리는 동시에 자체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하던 중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당일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빛 1호기가 지난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실점검'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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