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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 필요한 아동 국가가 책임"…포용국가 아동 정책 발표

Write: 2019-05-23 11:08:38Update: 2019-05-23 13:26:27

"보호 필요한 아동 국가가 책임"…포용국가 아동 정책 발표

Photo : YONHAP News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시군구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에는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학대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직접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인력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아래 상담과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군구의 평균 보호아동수는 192명이지만,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아동 개개인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기 위해 전문 인력이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가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매년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생애 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검진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와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사업'과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 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쉬는 시간을 활용해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합니다.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은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실 등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바꾸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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