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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강화에도 불법 축산물 등 적발

Write: 2019-06-13 12:02:07Update: 2019-06-13 12:02:11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강화에도 불법 축산물 등 적발

Photo : YONHAP News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검역에 구명이 뚫렸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에는 돼지고기 소시지와 돈육덮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냉동양고기와 훈제계란 등 이번에 적발된 밀수축산물과 식품은 모두 153종에 이릅니다.

경기 여주의 한 수입 식품 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 소재 수입식품 도매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팔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원의 한 수입식품 판매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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