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던 54살 A 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42살 B씨는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이었던 A 경위는 정 씨의 변호사에게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상관들의 휴대전화 압수 지시를 받자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부탁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A 경위는 정 씨가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 들여다 보지 않고 사건을 넘겨, 통상 넉 달이 걸리는 수사를 17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